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옥천군은 23일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과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 소속 강사가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어린이집 및 학원 관계 종사자 180여 명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VR·AR 기반 응급상황 체험 실습 등에 참여했다.
신광호 옥천군 안전건설과장은 “어린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교육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옥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