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심의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 미술시장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 규모는 약 1,380억 원으로 전체 미술시장 거래금액의 2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구체화 ▲위원회 운영 기준 및 회의 절차 명확화 ▲서면심의의 범위와 근거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미숙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환경의 품격을 높이고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간 4~5회 회의를 열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