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평택시가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통복동 소재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를 평택시 제4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ㄱ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의 찬성으로 추진됐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4곳이 금연구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는 금연 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6월 10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평택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설치와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를 통해 주민들이 금연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흡연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주택 내 갈등 요인인 간접흡연 문제를 해소하여 건강한 이웃 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터전을 만들겠다는 약속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간접흡연 걱정 없는 『금연도시 평택!』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