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간부공무원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이상일 시장 “성희롱‧성폭력 등에 무관용 원칙 적용돼야…신중한 언행으로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만들자"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14일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성희롱ㆍ성폭력 등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기관장 필수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이자 법무법인 해송 부설 인권연구소장인 이현혜 강사가 성희롱ㆍ성폭력 사례 등을 소개하며 예방과 대응 행동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교육을 끝까지 들었다.

 

이상일 시장은 교육에 앞서 인사말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은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이므로 시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간부 공무원들이 이 점에 유념해서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고,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항상 가다듬으면서 동료들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말 한마디라도 동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한다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장과 관리자의 책무, 가정·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예방하는 내용 등이 소개됐다

 

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직 간부의 섣부른 개입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시는 민선8기 들어 고충상담전문관을 두고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적극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또 지난 10일에는 용인성폭력상담소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사건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