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마포구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구청이 아닌 ‘현장’으로 찾아간다.
특별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단, 유흥주점업·사행시설 등 보증제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이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는 생업으로 구청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에도 263건의 상담·접수가 이뤄졌다.
이번 현장접수처는 3월 31일 망원1동을 시작으로 4월 21일까지 16개 동을 순회하며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는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상담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 동과 관계없이 운영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신분증(실물 지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개인은 최근 1년, 법인은 최근 3년) 등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현장접수처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 상담도 병행한다.
세부 일정과 운영 장소는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하나은행의 신규 출연에 따라 지원 규모를 지난해 250억 원에서 312억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당 융자한도도 최대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늘었다.
금리는 연 2.61%~3.11%(3개월 CD 변동금리) 수준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이내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등 시중은행 협력자금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 방문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라며,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상담받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