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업단지 화재 취약 요인 점검...현실과 괴리된 제도는 개선해야”

제도 개선 종합 계획 세워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 상의 돼야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노후 산업단지 및 공장 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노후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성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일부 공장의 경우 건축 도면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허가 증축이 이뤄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현행 관리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시는 1·2·3·4공단를 비롯해 테크노밸리와 물류단지 등 관내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도와 적발의 목적이 아닌, 현장 목소리를 통해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제안하고 개선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 시장은“예를 들어 소방 대피시설과 같은 안전 관리 체계 보강 작업 등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며“이번 기회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축사협회, 전기·소방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연말까지 체계적으로 전 산단을 전수조사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의 종합 계획을 세워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 상의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세부 지침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 및 개선을 유도하고, 소방·대피시설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강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 기존 건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피 공간 확보 등 안전 중심의 건축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도 검토한다. 단순한 외형이나 효율성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 환경 조성이 목표다.

 

시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입원 치료 중인 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유가족 보상 문제 협의와 보험료 지급, 특례보증 무이자 지원, 인근 기업 피해 복구 지원 등의 구체적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전반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