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년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중점 마련

제정 9건, 개정 14건, 폐지 2건 등 모두 25건, 오는 4월 초 시행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도는 청년, 가사근로자, 수급자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되는 조례들은 3월 20일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25건으로, 제정 9건, 개정 14건, 폐지 2건이며, 오는 4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①'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②'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③'충청북도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④'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다.

 

주요내용은 ①충청북도 청년기금을 설치하여 장기적ㆍ지속적인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주거ㆍ고용 등 삶 전반에 걸친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②가사노동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 및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③청풍호 바람달정원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며, ④소방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차량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개정된 주요 조례는 ①'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충청북도 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주요내용은 ①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자 중 우선지원대상을 규정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나 그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을 우선하여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며, ②의료비 융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융자금 회수 곤란 사유의 타당성과 결손 처리 여부를 심의하여 의료비 후불제의 투명한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③'산업안전보건법'에 맞게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산업현장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도가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④새활용 농촌유휴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료 부과와 감면, 취소 환불 기준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도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비수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감면 조치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청년 및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