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본청 직원 마음 회복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마련

교육청 경유 없이 비대면 신청으로 피해자 중심 비밀보장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0일,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정서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의 회복을 지원하고, 신속한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상담 기관과 인근 병원을 연계해 피해자 중심의 비밀보장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본청 직원은 상담 협력 기관 2곳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병원 2곳과 연계된 대표번호로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청주 인근 병원도 함께 안내해 선택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했다.

 

특히 상담과 진료 신청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기관으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별도 링크를 통해 신청부터 진료비 청구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신청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지원이 불법 촬영 사건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비밀보장을 기반으로 한 상담과 치료 지원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교직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