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충남도는 17일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내 법무사사무소 및 운구업체 3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는 2023년부터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유족들이 법률 및 사후 행정 절차 과정에서 겪는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는 △법무사채경희사무소(천안 동남구) △법무사한조희사무소(당진) △당진특수여객(당진)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유족에게 신속하게 개입하고, 심리·행정·일상 회복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힘을 보탠다.
도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에 참여하는 민간 협력업체는 이번에 참여한 3곳을 포함해 노무사, 법무사, 특수청소업체, 숙박업소, 운구업체 등 총 78곳이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자살 유족은 심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행정·법률·장례 절차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자살 유족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