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1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처우 보장 제도가 미비해 지역과 기관에 따른 임금 수준 및 근무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시설별 호봉제 적용 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인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보수 체계와 근무 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동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