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 전남·광주 개발제한구역 지역 특성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

마을 단위의 생활권 확장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필요성 제기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3월 5일 열린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운영 방식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규현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통합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상황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일정 면적 범위 내에서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전면 해제가 아니라 마을 주변 취락지구의 합리적인 확대”라며 “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가구당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취락지구를 해제했던 방식처럼 마을 단위의 생활권 확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도권은 상당 부분 규제가 완화된 반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전남은 여전히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전라남도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정책적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