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2월 2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이 20%까지 상향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고밀·고층의 도시 구조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획일적인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서울의 공간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이행 방안과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에너지 기반 시설의 고도화 등 서울형 재생에너지 도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부족과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질타하며 유지관리 체계의 재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신고 절차의 난해함과 까다로운 사진 첨부 기준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60% 이상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의 실질적 위험이 공사에 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철저한 위험 관리와 함께 준공 시점에 맞춘 수소 혼소 등 연료 전환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의결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발전소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할증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 “서울 시민이 납부한 막대한 국세로 구축된 국가 전력 인프라에 대해 또다시 비용을 부과하는 명백한 이중 부담”이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서울은 배전 효율과 설비 이용률이 극대화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원가 분석 없이 단일 공기업 독점 체제하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정책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적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분산에너지 정책이 지역 간 갈등이 아닌 상생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무 이행 방식의 다변화 △징벌적 규제에서 보상 중심의 정책 전환 △배전 효율 등을 고려한 합리적 원가 산정 △지방-수도권 상생 모델 구축 등 제도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규남 위원장은 “준비 없는 차등요금제 도입은 서울의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끌어내기 위해 의회 차원의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5년 9월 출범한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김규남 위원장(송파1), 김동욱 부위원장(강남5), 박강산 부위원장(비례)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곽향기(동작3), 김경훈(강서5), 신동원(노원1), 이성배(송파4), 이승복(양천4), 이희원(동작4), 정지웅(서대문1),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임규호(중랑2), 최재란(비례), 한신(성북1) 의원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