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음성군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교행을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신규 구역에 고정식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규 단속 구간은 금왕읍 자이센트럴시티아파트 인근 도로 일원,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도로 일원 등 총 2곳이다.
군은 오는 3월 2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신규 단속 구간에 대한 현수막을 개시하고 안내장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계도 기간 중에도 주민신고제 대상구역(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은 기존과 같이 불법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신규 단속구간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 차량과 보행자 교행의 어려움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로 정해졌으며, 군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