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대기, 폐수, 오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1곳에 대한 연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과거 법령 위반 사항 등을 고려해 사업장을 ‘우수’, ‘일반’, ‘중점’ 3등급으로 분류한다. 등급이 낮을수록 점검받는 횟수가 늘어난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운영일지 작성 여부,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수료 여부,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책임 실명제 스티커와 전원 차단금지 스티커를 제작‧배포해 철저한 시설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로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초 조직개편으로 별도 팀으로 운영되던 비산먼지·소음·배출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와 지도·점검을 같이 처리하도록 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업무 방법 변경으로 2024년 25곳을 지도점검한 데 비해 2025년에는 175곳으로 7배 증가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