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시 중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앞서 관내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특별징수한 내역을 기재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매년 2월 말까지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입력된 기납부세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사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오늘 3월 3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정산·환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