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송도용보, 우산파크 등 골목형상점가 113곳을 올해 추가 지정하면서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가 총 135곳으로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제도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는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장 중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골목상권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골목형상점가 내 개별 점포를 직접 방문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지원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현장 지원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난해 2,500여 곳에서 올해 6,000여 곳으로 확대하며, 제도가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광산구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계기로 골목상권을 단순히 소비 공간이 아닌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육성하고, 앞으로도 현장 지원과 소비 촉진 정책을 연계한 생활 밀착형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확대는 제도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게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광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