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여수시는 오는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자녀 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2026년 2월에 청구되는 수도요금(2026년 1월 사용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로, 부모 중 한 명과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다.
가정용 수용가에 한해 월 사용량 중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기존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다른 사유로 감면받고 있는 수용가는 중복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대상 확대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고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