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기관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공무원 징계 및 신분상 불이익, 실제 적발 사례와 인명 피해 사례 등을 안내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TV가 제작한 음주운전 예방 영상을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각 기관과 학교에서 자체 교육이나 연수에 활용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생명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모든 교직원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책임을 인식하고 안전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