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5일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별내)과 함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동향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8호선에 투입되었던 열차 1대의 차체 재균열 발생으로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8호선은 열차 1편성 축소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열차 축소 운영으로 서울구간(천호~잠실)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혼잡이 덜한 별내선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하도록 운행 계획을 변경하겠다며 운행 계획 조정(안)을 마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신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조정(안)에 따르면 출근시간 별내구간 운행 감축(6회)하고, 암사발 증회(3회)하려는 것으로, 조정(안)대로 운행이 변경되면 별내구간 운행시격은 당초 4.5~6분에서 4.5~8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동영 의원은 “조정(안)에서 상행은 오전 7~8시 시간대, 하행은 오전 8~9시 시간대에 운행횟수를 감축하고 있고, 특히 별내구간 운행 감축으로 혼잡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서울교통공사의 조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운행 편성수의 10%인 예비차량 3편을 보유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하면서, “예비차량을 활용한 8호선 운행열차로의 긴급투입도 검토해보라”며 예비차량 활용 관련 법규정 검토도 요청했다.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철도운영과에서는 “「도시철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운행횟수, 운행시간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道에 신고하여야 한다”면서, “운행주체인 남양주시와 구리시 의견을 회신받은 후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