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대덕구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하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방위 대기환경 관리에 나선다.
구는 산업단지·교통·생활 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점검하고, 저감 대책을 강화하는 등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역 산업단지 배출원 특별관리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을 통한 교통 배출 저감 강화 △가정·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 지원 확대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특히 대덕구는 대전산업단지·대덕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장지대가 밀집해 있어 미세먼지 배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산업체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재비산먼지(도로·산단 내 비포장·차량통행 먼지) 제거, 도로청소 및 세륜시설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다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하며,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는 저소득층 대상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확대한다. 또한, 대화·목상·읍내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계절관리 기간 동안 산업·교통·생활 전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을 철저히 관리해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은 행정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구민 여러분의 참여가 함께할 때 효과가 커진다. 구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대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