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11월 7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 실효성, 치매환자 사고 피해보상 제도 보완,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 확보 등 도민의 안전과 생존권에 직결된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운전면허는 농촌 고령층에게 생계를 위한 수단이자 일상생활의 유일한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면허를 반납하는 순간 이동권이 단절되고 생활이 멈추는 현실이 전남 농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시행 중인 면허반납 지원정책(지역상품권 지급, 가맹점 할인)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보다 실제 교통수단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 더 많다고 분석하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면허반납자에게 택시요금 할인이나 교통카드 지급 등 실질적인 이동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원금 중심에서 이동대안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 관련 사고 문제를 언급하며 전국 치매환자가 약 97만 명에 달하고 2년 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치매 증상으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에 치매환자 사고 피해보상 항목을 포함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하천 정비가 지연될 경우 침수나 제방 유실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해 예방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명수 도의원은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은 생존권 문제이고, 치매환자 사고 피해보상과 하천정비는 도민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도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행정이 곧 전남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고령운전자 이동대책과 도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재해 예방과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