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중구는 10일 대흥동 우리들공원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제도 홍보와 보행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전시 건설도로과와 중구청 건설과 직원 등 15명이 참여해 우리들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 리플릿 및 기념품을 배부하며 보행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구간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 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 전체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34.7%를 차지하는 등 사망 비율이 높은 만큼 보행 안전 확보가 교통안전의 핵심과제”라며,“보행안전수칙 준수와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