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정상화 …교육청의 공문 행정으로는 해결 불가”

7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운영 정상화·결산서 미제출·학교홈페이지 예·결산서 미게재 등 집중 질타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유일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 지적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데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공문 발송에 그치며 실질적 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광학원은 임시이사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수차례 공문만 보냈을 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형식적 대응으로는 학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임시이사회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항소를 제기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음에도 교육청은 부당집행 사실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의지가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이 “다섯 차례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공문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촉구’가 아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사문서위조 사건 처벌 불원서 제출’ 내용이 법원 기록과 불일치한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 의지 부재의 상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공무원 파견 요청이 학교 측의 거부로 중단된 점을 두고 “법령상 한계를 이유로 손 놓고 있는 사이, 불투명한 운영과 부당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상 결산서 제출 및 공시 의무 위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법인이 다수 존재하며, 그중 2년 이상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 7곳에 달한다”며 “일광학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는 공익법인 공시를 이행하면서 교육청에는 결산서를 내지 않았다. 이는 관리·감독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결산서 미제출에 대해 교육청은 제재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며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건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청은 한계를 인식하고도 교육부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제안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일광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던 교비회계 예산서와 결산서가 최근 삭제돼 정보공개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정보를 단년도 공개 후 폐기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청은 법적 한계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육부와 협의해 강제적 시정조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사학비리는 공문행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청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실질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결산서 보고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회계 투명성과 교육재정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교육청은 실질적 조치와 법령 개선으로 사립학교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