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마포구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8일까지 받는다.
공시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오는 12월 22일 조정·공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