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회천3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맡은 ㈜조은아이건설이 본지의 1차 보도 이후에도 각종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 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 폐기물 방치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나 양주시청 환경과에 이를 신고했다. 이어 10월 29일 본지가 「양주 회천3초교 신축현장, 불법폐기물·부실 순환골재·안전불감증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는 특정공사시간 위반과 언론 취재 방해 사건까지 발생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최근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 공사장에는 여전히 각종 폐기물과 미분류 자재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일부 자재는 비산먼지 저감 조치 없이 노출돼 있었다.
또한 평일 새벽 시간대 공사 작업이 진행되며 큰 소음을 유발했는데,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 공사 시간(오전 8시~오후 6시 이외 공사 금지)’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확인됐다.
취재 도중에는 현장대리인 K씨가 기자 차량의 이동을 막고 “차량에 부딪혔다”라며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기자 차량은 현장 입구 이면도로에 정차 중이었으며, 공사 관계자들이 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회전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씨는 부상을 주장하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고, 사건은 보험 처리로 종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불법 공사를 취재하자 오히려 언론을 위축시키려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시공사 ㈜조은아이건설은 여전히 폐기물 분류 및 처리 등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품질 인증이 불분명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주민들은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며 “초등학교 신축 현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환경전문가 또한 “공공시설 공사에서 불법이 반복된다면 행정 신뢰가 근본부터 무너진다”라며 “시공사는 물론 발주처인 교육청과 감독기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10월 27일 양주시청에 해당 불법행위를 공식 통보했으나, 시 환경과는 “일정이 바빠 확인을 못 했다”라며 11월 30일에서야 현장 점검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언론보도가 나왔음에도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직무 유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은아이건설의 무책임한 태도와 양주시의 늦장 행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기고 있으며, 시민들은 조속한 시정 명령과 현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