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금산군은 최근 생활용·농업용 등 지역의 지하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하려는 주민과 사업자에게 착공 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하수는 모두의 자원으로서 고갈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절차 없이 관정을 굴착하거나 사용하면 사용 중지와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진행은 굴착행위 신고, 굴착행위 종료신고,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순서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관정은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 마을 공동의 수자원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소한 용도라도 행정절차를 지켜 개발하고 준공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방치된 우물이나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안전사고와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 폐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충남도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