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예산군의회는 홍원표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9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홍원표 의원은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삶은 경제적·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항암치료 중 탈모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예산군에서 '지역 보건 의료 정보시스템(PHIS)'에 등록된 암환자는 총 483명이며 이 중 51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정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432명은 아직 투병 중에 있다.
예산군에서는 암환자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진료 이송 돌봄 사업, 가사 요양 돌봄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자의 정신적 고통 해소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암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는 탈모가 심해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군 보건소에 제출하면 가발구입비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군의 암환자가 조속히 건강을 되찾아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일상을 보내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