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에서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이 사실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위장 사업이라는 의혹은 지난 7월 7일 납안리 주민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주민들은 천안시 기자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설이 버섯 재배가 아닌 태양광 발전을 목적으로 설계·건축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주민들은 △해당 농업법인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 착수 △실제 버섯 재배 여부 확인 후 허가 취소 및 형사 고발 △버섯 재배사 허가 시 단계별 이행 점검 의무화 △조례 개정을 통한 ‘벌금형’ 중심 강력한 행정처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납안리 주민들은 “건물 외형만 버섯 재배사일 뿐, 내부는 버섯과 무관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처음부터 태양광 수익만 노린 편법적 위장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시가 알고도 눈감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천안시와 시의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 이후 천안시청 앞 1인 시위, 시의회 민원 접수,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제보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섰으며, 사안 해결 시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이 시설은 약 3,000평 규모의 임야·농지에 설치됐으며, 허가 목적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였으나, 실제 용도는 태양광 발전시설 의혹으로 확인됐다.
이후 납안리 주민들은 현장 확인과 주민·전문가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이 최초 곰보버섯 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과 무관하게 H빔 철골 구조물이 부지 전체에 설치되고, ㄷ자형 배수로까지 시공되는 등 발전시설 전용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8월 19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곰보버섯은 전국적으로 비닐하우스형 경량 구조물에서 재배되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북면 납안리 현장은 버섯과 전혀 무관한 중량 철골(H빔) 구조물이 전면 시공됐다.
납안리 주민대표는 “태양광 패널 지지대를 전제로 한 구조 설계가 명확히 확인됐다”며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천안시는 “허가 과정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으나, 전문가들은 “허가 목적과 다른 공사가 명백할 경우, 즉시 조사하고 공사 중지 명령, 필요 시 허가 취소까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천안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기다려 달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미루었고, 주민들은 “시와 의회가 서로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불법 태양광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법규상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다.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국토계획법' 제60조, '건축법' 제79조 근거. 최초 허가 내용과 다른 공사 발견 시 즉시 적용 가능. 납안리 현장은 버섯재배사로 허가된 부지에 H빔 구조물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돼 즉시 적용 가능했다.
허가 취소,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규 근거. 최초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목적과 실제 공사가 다른 경우 행정기관은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행강제금 부과'국토계획법' 제64조, '건축법' 제80조 근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복 부과 가능하며, 불이행 시 금액이 누적됐다.
사법기관 고발, 고의적 위장·위법 공사 판단 시 건축법·국토계획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가능하며, 불법 행위 확인 시 행정적 제재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판례로 본 시사점도 주목된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해 ‘지역 내 2년 이상 주민·법인 등록’ 요건으로 태양광 발전 허가를 불허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위헌·위법한 조례라 판단하며 불허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독자적 기준 설정은 위임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천안시 북면 납안리 사례는 완도군 사건과 다르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았다. 허가 목적과 다른 위장 공사에 대해 행정이 방관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납안리 현장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었다. H빔 철골 구조물과 ㄷ자 배수로는 버섯재배가 아니라 태양광 발전을 위한 의혹 시설임이 명확했다.
천안 북면 납안리의 경우, 천안시가 ‘적법 절차’만 강조하며 방관한다면 이는 행정 직무유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납안리 주민들은 “버섯은 어디에 있고, 태양광은 왜 숨기는가. 천안시와 의회는 누구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과 판례가 보여주듯, 허가 목적과 다른 위장 공사는 즉시 중단, 허가 취소, 원상복구 명령이 가능했으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과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천안시가 더 이상 ‘모른 척’으로 일관한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 위장 사업이 아니라 행정 무능과 직무유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