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으로 이웃사랑 실천… 기부 추진 협약 체결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청양군이 찾아가지 않은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 23일 군청 접견실에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납세자 권리 보호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 동의하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함으로써, 납세자 권리 보호 및 군 내 소외계층을 돕는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방세 환급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기부금 영수증 발행 ▲지방세 고지서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등이다.

 

기부된 환급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군 내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기부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금회 관계자는 “소증한 기부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급금 기부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