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3월 4일 ~ 4월 30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보령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간편신청(문자, 카카오톡)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비대면 신청(임업-in 통합포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문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산지에서 대추·밤·호두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종사한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종사한 임업인이 대상이며, 최근 10년간 3ha 이상 육림 실적을 갖춰야 한다.

 

2025년에는 87임가에 2억 8,600만 원을 지급하여 영세한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했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기준 및 단가는 보령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보령시청 산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청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보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