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천안시가 삼일절을 전후해 기승을 부리는 이륜차 폭주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천안시는 오는 28일 야간부터 삼일절 새벽까지 경찰과 함께 소음 기준 초과 이륜차 및 불법 개조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청 내 7개 관련 부서가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머플러 등 불법 개조 △미등록 및 번호판 가림 이륜차 △난폭 운전 및 공동 위험 행위 등이다.
시는 폭주족의 집결이 예상되는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검거 및 채증을 병행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천안시는 이번 일제 단속 이후에도 상습 폭주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은 “삼일절을 빌미로 한 폭주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극심한 소음 고통을 유발하는 범죄”라며 “경찰과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폭주족 없는 안전하고 평온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