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계룡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 정착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지정‧관리 실태 및 법령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 금연구역 총 1,554개소 중 155개소 이상이며 공중이용시설, 조례지정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등이 포함된다.
점검은 보건소, 환경위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계룡시지부 등이 참여하는 3개조(총10명) 민‧관 합동조사반으로 운영하며, 점검 기간 중 야간 또는 휴일 1회 이상 특별점검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다.
법령에 따라 흡연 시 5∼10만원, 지정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현수막과 SNS 홍보 등을 통해 금연구역 인식 확산에 나선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한 합동점검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 모두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합동점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보건소 건강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계룡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