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청양군의회는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차미숙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복막투석 등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군수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투석치료를 받는 중증 신장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등 타 제도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항목으로는 ▲투석비 본인부담액의 5분의1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본인부담액 최대 50만원 ▲투석혈관 수술비 연 1회 최대 20만원 한도로 규정됐다.
조례를 발의한 차미숙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지속적인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신장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청양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