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장성군이 8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를 갖고, 지적재조사 대상지 6곳에 대한 경계 결정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위원장인 김성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위원, 토지 소유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2023~2024년 사업지구로 선정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했던 △삼서면 보생1·보생2·수해지구 △동화면 남산1지구 △북이면 백암·오월2지구 총 6개 지구 202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와 지적확정예정통지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필지별 경계를 의결했다.
장성군은 확정된 경계를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간 의견 접수 기간을 갖는다.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개별 통지된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시행한다.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조정금에 대한 지급 및 징수 절차를 밟는다.
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한다”며 “지적재조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장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