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통영시는 지난 12일 굴수하식수협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 가족초청)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필수 교육 및 법무부가 추진하는‘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에 따라 입국한 계절근로자 267명과 결혼이민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은 (재)한국이민재단에서 파견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가 원어로 진행해 근로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교육내용은 ▲생활법률 및 사회적응정보 ▲산업안전 ▲근로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기본과목(1~3차시)과 ▲감염병 예방수칙 ▲임금 및 숙식비 공제 ▲임금통장 및 여권소지 관련 주의사항 ▲고충 또는 위급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다룬 특수과목(4차시)을 총 4시간 동안 진행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의 생활과 근로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어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계절근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통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