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태공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오는 1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 폐지됐으나, 2015년 9월까지 부과된 체납분은 납부해야 한다.
이번 일제 정리 대상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12억 5백만 원, 건수는 2만 9천345건이다.
시로부터 독촉장(고지서)을 받은 시민은 정리 기간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활용해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정리 기간 내 자진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압류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므로 차량 말소(폐차 포함)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라며 “체납 대상자는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