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의원은 12일 열린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2021년 3.4%, 2022년과 2023년은 3.6%, 2024년 이후는 3.8%이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적은 2021년 3.09%, 2022년 2.98%, 2023년 3.03%, 2024년 3.02%, 2025년 3.02%로 최근 5년간 한 번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 총액은 9억 5,800만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는 법적 의무를 금전으로 회피하는 행위이며, 이는 단순한 재정 손실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의 공직 지원율이 낮거나 시험 점수 미달 등의 이유로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지만,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도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올해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의무고용 현황으로 본 장애인 일자리 상황’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률은 ’20년 3.68%, ’21년 3.81%, ’22년 3.88%, ’23년 3.86%, ’24년 3.9%로 꾸준히 개선 추세에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형식적인 제도 운영이 아니라,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는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도청 5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부서에서 6개월 미만 근무 후 인사 이동한 인원이 229명에 달한다.
박 의원은 “도청의 허리 역할을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은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주요 정책의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은 장기적 안목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한 만큼, 최소 근무 기간 보장 등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