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교육지원청 설립 ‘청신호’…지방교육자치 완성 향한 큰 걸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증평군은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지역 특성과 행정 수요를 고려한 신설이 가능해지면서 증평은 독립된 교육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증평군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독립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으로, 도시화율 83.9%에 달하는 도농복합도시임에도 괴산과 동일한 교육행정체계에 묶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재영 군수는 “증평은 중부권 교통·산업·교육의 중심도시로 성장했지만, 교육행정만큼은 타 지역 종속형 구조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비로소 증평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군은 이재영 군수 취임 이후 학부모회 등 지역 단체와 협력한 범군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비롯해, 충북도교육청과의 수차례 간담회, 도의회·교육부·국회 방문 등을 통해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 특성과 교육복지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평에 맞는 독립 교육지원청 설치의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 같은 행정적 설득과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가 이번 법 개정의 원동력이 됐다.

 

이 군수는 “이번 결과는 군민의 염원과 행정의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교육행정 자치권 확보는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평군은 지난해 증평경찰서 신설이 확정되며 ‘치안 자치’ 기반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교육지원청 설립 추진으로 행정·치안·교육의 3대 자치체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는 군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완전한 자치도시’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군은 앞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부지 선정과 조직·기능 정비,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준비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재영 군수는 “교육지원청 설립은 단순한 행정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군민과 함께 반드시 완성해 교육·행정·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치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증평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