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한국방송뉴스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제천시는 자체 예산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지원금’을 11월 3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기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지류상품권 불가).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는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기준일인 2025년 10월 10일부터 신청일까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천시민과 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고려인 동포이다. 단, 사망자와 관외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으로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 기준일 당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없이(읍면동 창구에서 담당 직원이 작성 후 본인 서명)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동일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서 작성 없이(읍면동 창구에서 담당 직원이 작성 후 본인 서명) 위임장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방문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없이(읍면동 창구에서 담당 직원이 작성 후 본인 서명) 위임장 및 본인과 위임자(세대주)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 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행 첫 주(25년 11월 3일에서 11월 7일에는 많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신청을 지양하고, 둘째 주 이후부터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제천시]














